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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국세청장이 별도로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했다.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 가액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구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판단용 기준시가.
회답
공동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 「구 소득세법(2005.7.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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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6 (2007.02.09 회신), "최초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09)
- 원 제목
- 주택가격공시일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