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542회신일 2006.11.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3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으려 한다. 차입 시점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이의 기간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차입기한.

회답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542 (2006.11.13 회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99)
원 제목
주택자금공제의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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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