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회신일 2004.07.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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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0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존 차입금이라면 신규차입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신규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거치기간은 3년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였다. 신규차입금의 거치기간은 3년 이하이다.

질의요지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차입금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8항 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2000.10.23. 개정 대통령령 제16988호)의 적용을 받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신규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7 (2004.07.20 회신), "기존 차입금을 15년 이상 대출로 갚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1)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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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