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대출로 대환한 뒤에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환 후 차입금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별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 대출로의 대환은 시행령상 정해진 대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삭제 <2015.2.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世帶主가 第2項第1號ㆍ第2號 및 이 項의 規定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構成員중 勤勞所得이 있는 者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抵當借入金"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다가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시, 대환후의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계속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환후의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금융기관 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한 경우 대환 후 차입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 다른 종류의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환후의 차입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5 (<time datetime="2002-08-10">2002.08.10</time> 회신),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환해도 이자공제가 계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0)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