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주택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8 (<time datetime="2003-03-04">2003.03.04</time> 회신),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4)
원 제목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동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