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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삭제 <2015.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2004년 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였다. 또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 후 3개월 이내 새 차입금으로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백만원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천만원을 공제한도로 함
본문(원문)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한도.
2. 주택양수자가 소유권이전 전후로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회답
1. 질의1 및 2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04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6백만원을 적용하고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공제한도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각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2. 질의3의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이전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로 소유권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새로운 차입금으로 소유권이전 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상환 후 차입금은 신규차입금으로 보아 공제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전의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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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0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상환기간 전환 전후 공제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5)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