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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기존 주택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바꿀 때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은 취득일부터 3월 시점의 잔액과 이후 상환 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대환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관련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통장대출에 따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되거나 만기연장된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종합통장대출에 의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 대상 차입금은 주택취득일로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의 차입금의 잔액과 이후 상환시점까지의 기간동안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 되며,
당해 금융기관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소득세법 별지 제44호의4 서식)” 발행시 연간이자상환액 합계액과 별도로 소득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을 구분 기재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이 대환 처리된 차입금인 경우 대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차입금이 만기연장된 차입금인 경우 그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합통장대출에 의한 기존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 공제대상 범위.
2.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으로 상환할 때의 요건과 기준시점.
회답
1. 공제대상 차입금은 주택취득일부터 3월이 되는 시점의 차입금 잔액과 이후 상환시점까지의 최소차입금 중 적은 금액이다. 금융기관은 증명서에 연간이자상환액과 소득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2. 기존차입금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환 처리된 차입금은 대환시점, 만기연장된 차입금은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제4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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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2004.08.23 회신), "기존 주택대출을 15년 대출로 바꾸면 얼마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6)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