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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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건물 준공 전 사업을 못 하면 잔존재화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신축중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공제 매입세액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일로 보아 건물 전체를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대상 외에는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사업용 자산 매각과 폐업·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의 자산 매각은 과세되고 폐업 시 잔존재화도 자기공급으로 과세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파산선고일을 폐업일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54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폐업일은 언제인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으로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파산법인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과 잔존재화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며 승인받으면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 할 수 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며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장부가액 비례 안분액도 인정한다. 휴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이 아니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쟁점은 소득세과로 이송됐다.

58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59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60 양돈업 폐업 시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되나?
양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양돈판매분 중 수출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신고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국내 판매분은 면세적용을 받고 있다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돈사업자가 폐업할 때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 등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잔존재화의 시가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62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64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두 사업장을 합쳐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하나요?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폐지된 사업장의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등록한 두 사업자가 상가를 합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69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70 폐업 사업장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등을 옮기는 경우이다.

71 일부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 변경이나 일부 사업 폐지 시 등록 및 재고재화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전 잔존재화나 일부 폐지 사업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도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가소비하거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자화의 생산 또는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계를 묻는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가 자가소비 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간주공급 발생 과세기간도 경과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최종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간주공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폐업 지점 재고를 본점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재고상품을 본점으로 이전할 때 공급의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자기 사업장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사업폐지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할 때 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지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을 폐지하고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84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85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폐업 재고의 과세표준과 매각 시 과세는 어떻게 되나?
폐업시 잔존재화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 확정신고한 재고재화를 매각 처분하는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과 확정신고한 재고를 나중에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한 재고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실적과 재고재화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폐업 때 과세된 재고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재고재화로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를 처분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대신 일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하여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기업합병 시 재고재화는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기업의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업종변경을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공급으로 보이나?
착오로 변경 전 사업을 폐업하고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즉시 변경된 사업으로 등록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이며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