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일 때 납부와 잔존재화 매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과세된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시 이미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8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에 있다. 폐업할 때 잔존재화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는 폐업후 타이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와 잔존재화의 폐업 후 매각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답

1. 소관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따라 경정한다.

2. 폐업할 때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2 (<time datetime="1985-02-26">1985.02.26</time> 회신), "부도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1)
원 제목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인 경우 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