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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351,1995.07.21
정제 정리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국세청부가46015-1351, 1995.07.2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351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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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888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95)
- 원 제목
-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