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38회신일 1992.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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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24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제조를 중단하고 공장을 임대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장 임대는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에는 해당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해당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다. 이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중단하고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잔존재화의 처리.

회답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다.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38 (1992.04.24 회신), "제조공장 임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13)
원 제목
제조 법인사업자가 그 사업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재고재화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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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