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제2호의 연불판매는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증의 검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하치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등록증의 검열)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하는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검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검열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할부판매와 연불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 임대하며 소재지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건물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동 임대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임대사업 폐지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등록한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후 본사가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본사의 사업장과 별도로 임대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당초 목적대로 본사에서 매각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는 사업폐지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2.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해당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판매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8 (<time datetime="1985-04-29">1985.04.29</time> 회신),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78)
원 제목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