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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7.1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 46015-2888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70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