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9회신일 1997.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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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5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폐업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있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고,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을 폐지할 때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과세와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한 자산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폐업 전에 해당 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9 (1997.10.15 회신),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7)
원 제목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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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