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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였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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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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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7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19)
- 원 제목
- 하나의 사업장의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이동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