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5회신일 1982.01.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1.06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일 현재 재고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재고재화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가를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하였는바,

여기에서 시가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제조장가격, 도매:도매가격, 소매:소매가격)을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가 업태별시가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시가의 기준과 겸업자의 적용 방법.

회답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는 제조의 경우 제조장가격, 도매의 경우 도매가격, 소매의 경우 소매가격을 말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388 심판결정
    2014.10.1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65-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5 (1982.01.06 회신),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8)
원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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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