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잔존하는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잔존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6 (<time datetime="1993-07-28">1993.07.28</time> 회신),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2)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