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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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 폐업과 관련하여 잔존재화가 있으며,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일은 언제로 보며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전 법원경매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84 (<time datetime="1987-07-06">1987.07.06</time> 회신),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77)
원 제목
폐업일의 기준 및 과세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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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