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0회신일 1998.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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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6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폐업 전에 자산을 파쇄·멸실했다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으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경우다. 시설물 등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고 폐업 전 파쇄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2339, ‘97. 10.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9, 1997.10.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지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과 폐업 전 파쇄·멸실한 자산의 잔존재화 해당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2.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더라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함.

이유

폐업 전에 파쇄하였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0 (1998.05.16 회신),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55)
원 제목
사업 폐지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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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