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 대상 잔존재화에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자산과 고정자산 등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351,‘95. 7. 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351, 1995.07.2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재고자산, 고정자산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2 (<time datetime="1996-09-07">1996.09.07</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82)
원 제목
사업장 2이상인 사업자가 한 사업장 폐지 후 잔존재화 타사업장이동시 재화공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