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0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53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