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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1.02.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0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잔존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953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