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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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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0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87)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