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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 건물을 경매하였다.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본문(원문)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건물이 경매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인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139 심판결정1996.10.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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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 (1991.01.21 회신),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78)
- 원 제목
-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