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8회신일 1991.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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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 건물을 경매하였다.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본문(원문)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관련 건물이 경매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폐업 시 잔존재화인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139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 (1991.01.21 회신),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78)
원 제목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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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