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신설사업장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설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 과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 일반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06 (<time datetime="1997-11-19">1997.11.19</time> 회신), "신축비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0)
원 제목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