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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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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부도 후 대표이사가 잠적한 법인을 휴업·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지 물었다. 수시부과 여부는 사무실 운영실태와 임직원 근무상황 및 영업상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사실상 폐업이면 잔존재화를 자기공급으로 과세하고 폐업 후 도래한 공급시기는 폐업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뒤 대표이사가 잠적해 행방불명됐다. 해당 법인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와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부도발생하여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는 사무실의 운영실태, 임직원의 근무상황, 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도나고 대표이사가 잠적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해당하는지는 사무실 운영실태, 임직원 근무상황, 영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사실상 폐업이면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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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09 (1997.10.14 회신), "대표이사 잠적 법인에 부가세를 수시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6)
- 원 제목
-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행방불명된 경우 수시부과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