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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추징 문제는 소득세과로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70, 1997.1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폐지로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회답
※ 부가46015-2570, 1997.11.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시투자세액 추징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토록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70 비사업자에게 임대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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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3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10)
- 원 제목
- 사업장 폐지로 잔존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