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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조장을 양도하고, 제조업 폐업 뒤 건물을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임대하는 건물은 제조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장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하는 건물이 제조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므로,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임대하는 건물은 제조업의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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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5 (<time datetime="1987-06-09">1987.06.09</time> 회신),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34)
- 원 제목
- 수원제조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