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회신일 1992.01.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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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8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제조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폐업일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잔존재화 신고를 마친 뒤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 폐업일이 폐업일이다. 폐업 시점이 불명확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해당 사안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행위를 중단한 뒤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한다. 폐업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행위 중단 후 사업 정리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실질적인 폐업일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 (1992.01.28 회신), "생산 중단 뒤 기계를 팔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14)
원 제목
제조행위 중단 후 사업정리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실질적인 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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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