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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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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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1주택자가 입주권을 사면 이자공제가 배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입주권을 신규 취득하여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새로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났고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2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보유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탁주택은 위탁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신탁주택을 누구의 보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본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2023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용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 공제 대상이며 새 고시 전 취득 시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취득하게 된 ‘피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사기로 취득한 피해주택을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해주택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주택 수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대환 후 고정금리 차입금의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고정금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며 고정금리방식으로 바꾼 경우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는 연 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어야 한다.

6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하면 어떤 가격을 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취득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을 쓰는 규정은 신축 주택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언제 것을 적용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적용할 주택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2023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받은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주택 담보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 본문에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로 취득한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비거치식 상환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과 상환기간 중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한다. 상환기간 중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고정금리 기간의 이자에는 어떤 공제한도가 적용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제19196호, 2022.12.31.)에 규정된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물었다. 고정금리 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한다.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액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매년 상환할 기준액은 차입금의 100분의70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환기간 동안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일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분양권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권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이자는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환대출 때 차주를 배우자로 바꾸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차입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된 방식으로 이전할 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차주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이자상환공제를 물었다. 차입금 이전 과정에서 기존 채무자를 바꾸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매년 상환 기준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 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누어 매년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 상환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기준금액 이상 원금을 상환해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본다. 기준금액은 차입금 원금을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7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삼촌이 세대주여도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외삼촌)와 거주자(본인)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본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삼촌이 세대주이고 본인이 동거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세법상 별개 세대이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도 시행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임대기간이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8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부담부증여 주택 대출이자도 소득공제가 되나?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분양권 차입금 전환 후 이자공제가 가능한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9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장기주택대출을 15년 후 일시상환해도 공제되나요?
상환기간 20년 또는 30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일시상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을 연 1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연중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되나요?
1주택 소유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이 됐다가 연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말에 1주택이면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자가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연도 및 그 이후연도에는 장기주택저당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과세기간 말에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다.

38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0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완공 후 전환한 차입금 이자도 공제되나?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전환시 기준시가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2005.12.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부인 주택 대출이자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소유 주택의 차입금 이자를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는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근로소득자가 요건에 맞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에 규정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부터 3월 이내 차입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환 중 거치기간을 두어도 이자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후 당해 차입금 상환기간 중 거치기간 1년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후 상환기간 중 1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으면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차입금이라면 해당 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거치기간 없이 차입한 뒤 상환 중 1년을 거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차입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상환 후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 기준차입금을 한도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임대아파트 차입금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기간 중의 차입금은 공제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 시 신규 차입금은 공제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시 신규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부담부증여로 승계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함에 있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주택 수는 근로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변경계약으로 전환한 대출도 이자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전환하는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본인 교육비와 전환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공제하나?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기타 공납금은 전액 교육비공제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