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3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같은 날 거래하면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시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이자상환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주택 매매 과정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ㆍ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1008, 2009.12.07, 원천-160, 2010.02.03 및 원천-680, 2009.08.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와 차입금 잔액을 일시상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동일자에 1주택을 양도·취득한 경우 신규 취득 주택은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차입금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39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회신),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이자공제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26)
원 제목
주택을 동일자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