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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한 해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되지 않는다. 차입금 잔액의 일시 상환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입금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매매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의 일시 상환으로 해당 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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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60 (<time datetime="2010-02-23">2010.02.23</time> 회신), "주택 매매로 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면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32)
- 원 제목
- 매매를 원인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