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9회신일 2012.12.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2.14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2년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시행령 요건을 새로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상환방식 등을 바꾸며 기간을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입 당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되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존 차입금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단서를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관련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금리유형, 상환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회신), "공제한도 개정규정은 어떤 차입금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853)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개정일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