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가 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5.12.31. 이전에 주택 취득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계속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다. 2009년 세대원인 배우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다. 신청인은 기존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배우자의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실제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신청인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2005. 12. 31. 이전에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오다가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던 거주자가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회답
2009년에 세대원인 배우자의 주택 취득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029 (<time datetime="2010-02-26">2010.02.26</time> 회신), "배우자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13)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