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6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세대합가한 어머니의 무허가주택이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일정 조건에서 과세기간 말 1주택자가 되면 해당 연도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별도 세대원과 합가하여 2주택자가 되었다. 이후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별도 세대원의 세대합가로 2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함)가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와 세대합가 후 다시 1주택자가 된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합니다.

별도 세대원과의 세대합가로 2주택자가 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원의 주택이 양도되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23 (<time datetime="2010-07-29">2010.07.29</time> 회신), "무허가주택도 이자공제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95)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던 거주자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의 세대합가로 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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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