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53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대출·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수한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으로 담보채무를 갚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담부증여로 국민주택규모이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했다.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에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받아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함)의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37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부담부증여 주택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42)
원 제목
부담부증여로 주택 취득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