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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 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추가 주택 취득 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 왔다. 2006년도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59, 201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받던 거주자가 2006년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차입금 이자의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759, 201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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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570 (2012.10.24 회신), "2주택이면 주택저당 이자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50)
- 원 제목
-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중 2006년 새로운 주택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