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57회신일 2010.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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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9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주택 완공 후 2005년 6월 입주하면서 전환조건 차입금을 대출받았다. 준공검사 일정 지연으로 2006년 7월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주택기준시가가 전환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39, 2007.12.26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입주하면서 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소유권 등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한 주택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 권리를 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2005.12.31. 이전에 차입한 경우로서 주택 완공으로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면 그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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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57 (2010.04.29 회신),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53)
원 제목
재개발주택의 완공으로 05년 6월 입주하면서 대출받은 전환조건 차입금을 준공검사일정 지연으로 06년 7월 소유권 등기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기시점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의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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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