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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부 보조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며, 보조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이자상환액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제52조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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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1302 (2012.11.06 회신), "기금이 보조한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657)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일부 보조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