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0.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27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1.27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5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04.29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7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