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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10.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1.27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1.27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5
분양권 관련 차입금을 전환할 때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환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일 이후부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시 전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04.29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7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