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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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나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합니다. 등기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3 (<time datetime="2007-12-14">2007.12.14</time> 회신), "등기 후 3개월 지나 받은 주택대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63)
원 제목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