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7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삭제 <2014.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2007년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 아님

본문(원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던 거주자가 2007년도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759 (<time datetime="2010-09-29">2010.09.29</time> 회신),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74)
원 제목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