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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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6/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면세되는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외국법인 사업 중개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사업을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을 중개하고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중개인지 자기 책임의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4 외국법원의 소송용역 대가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원에서 수행한 소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용역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5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56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용역 제공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관한 기존 세 건의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258 외국법인 교육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교육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관련 종전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60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국내 인도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지정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및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제공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외 공항라운지 용역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른다고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외국법인 공항라운지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공항라운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br />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공항라운지서비스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가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65 외국법인에 채권시스템을 공급하면 과세되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는‘채권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변경·개발한 채권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시스템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업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변경·개발하여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67 외국법인 자회사 설립대행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설립대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사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 경우이며 계약내용과 일부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68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승계하면서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거래의 판단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국내사업장의 일부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승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산·부채만 제외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물적시설물·영업권·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준용해 대리납부세액을 안분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 용역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과세사업용 비거주자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서 과세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외국법인 대금과 상계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해당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 용역대금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해운중개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운법」에 규정한 해운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운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운법」에 규정된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 외국법인 대상 행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규정된 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중개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C”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 해운중개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운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해운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해운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운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 국제행사 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회의시설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 등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에 부수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제행사 관련 용역과 부수적인 숙식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시·행사대행업자가 정보제공, 거래처 알선, 대리계약과 이에 부수한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다.

286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국외사업자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중개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조립・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89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유학알선용역에 영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과세표준은 대가의 구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9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거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당해 규정의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규정 각목의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은 서면3팀-913, 2005.06.22. 외 2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2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도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서면3팀-913 회신문만 제시되었다.

293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외화입금증명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법인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95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용역을 거래할 때 대리납부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298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외국법인 의뢰 금형제작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작의뢰하고 제작비용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금형제작업자에게 지급 대행하는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용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금형제작 거래를 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0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