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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4.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99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4
외국법인이 업무총괄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업무총괄장소가 있는 경우의 등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