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 용역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해 실질귀속을 가릴 수 없으면 시행령상 산식으로 면세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85조에서 제9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당해 용역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할 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면세사업등에 사용된 용역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에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제81조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9393" alt="img22009393" > ┌────────────────────────────────────┐ │ 과세표준 = 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대리납부 시기와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20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해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된 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산식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정보제공사이트의 과세표준과 소득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time datetime="2006-07-05">2006.07.05</time> 회신),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61)
- 원 제목
- 대리납부 신고시기 및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