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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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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5 (2007.02.22 회신),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면 영세율과 교부면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67)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 제공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