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화획득 용역대가를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용역대가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였다.

질의요지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타인의 제품을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임

본문(원문)

1.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가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2. 직접 공급과 제품판매 중개·대리의 과세표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2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67)
원 제목
기타외화획득 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게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