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회신일 2007.03.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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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13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공급가액이 없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과세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제공받았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했으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용역대가 지급 과세기간에는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고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 사용한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리납부세액 안분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지급 과세기간에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리납부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64 (2007.03.13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58)
원 제목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시 대리납부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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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