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회신일 2006.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21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 과세표준과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수입재화 판매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증빙을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1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 중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한 부동산 중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65487" alt="img93265487" > ┌────────────────────────────────────┐ │ 임차 시 지급한 전세금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또는 임차보증금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재화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일정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의 국내 판매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 및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회답

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재화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10% 세율로 과세하며,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1 (2006.06.21 회신), "수입재화 판매와 비거주자 용역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25)
원 제목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