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6.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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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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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