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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 최신 회답2006.10.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용역 자체가 면세되거나 국외 제공이면 의무가 없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63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