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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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국외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34, 1995.02.17.; 재소비46015-159, 2003.06.09.)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34, 1995.02.17.; 재소비46015-159, 2003.06.0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4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요?
  • 재소비46015-159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5 (<time datetime="2006-07-11">2006.07.11</time> 회신), "과세·면세사업 겸용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86)
원 제목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대리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